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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디스커버리 또 불복…제재 취소 소송 대법원행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_ 2025. 6.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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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디스커버리 또 불복…제재 취소 소송 대법원행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 처분 등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복 소송이 끝내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디스커버리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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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인스타그램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 처분 등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복 소송이 끝내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디스커버리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와 장하원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운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5월 디스커버리가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 전 대표에게는 7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디스커버리, 장 전 대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선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선위는 디스커버리 측의 16회 위반 행위에 대한 증권발행 제한 조치의 기간을 합산한 결과가 66개월임에도 조치가 가능한 최대치인 12개월로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도 이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