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위헌 심판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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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위헌 심판 카드 꺼냈다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위헌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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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위헌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예상 밖 장기전으로 끌고 갈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2심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재판 당사자가 해당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을 통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헌재에 제청을 하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 두 개(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황금도장에는 박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고, 도장이 담긴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1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수집한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1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박 전 회장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 전 회장이 제청을 신청한 법률 조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을 대리한 로펌 측은 이와 관련한 문의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의 신청은 24일 기준 신청서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률사무소 여운의 장시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제청 신청서만 접수된 단계로 보이며 앞으로 대법원이 제청 여부를 판단해 제청 결정 또는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은 장기화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실무상 대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만약 대법원이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상고심 선고는 위헌 심판 이후로 미뤄질 수 있지만,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과 기각 결정을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관련 기록을 보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