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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불복 소송에 '회계처리 위반' 제재 아직도 '공회전'

Numbers_ 2025. 5.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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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불복 소송에 '회계처리 위반' 제재 아직도 '공회전'

금호고속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금호고속이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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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금호고속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금호고속이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받아낸 후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서다. 금호고속은 징계의 취소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증권발행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2인도 소송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3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금호고속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회사·전 대표이사·전 감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2015년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의 차이를 이면 계약의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면 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했다.      

금호고속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2025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17년도 지적 사항을 회계장부·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각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행정소송 1심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심리로 현재까지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태다. 다음 기일은 6월19일이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