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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문 공개 소송' 2심서 뒤집혀…法 "비공개 적법"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_ 2025. 6.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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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문 공개 소송' 2심서 뒤집혀…法 "비공개 적법"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의 판정문 공개 범위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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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의 판정문 공개 범위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판정문의 비공개된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정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날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은 취소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설령 소송이 적법하다고 가정해도 법무부가 판정문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뢰 관계가 훼손돼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私人)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다.

다만 상고를 통해 이 사안을 다시 다퉈볼 여지는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소송 요건을 보완하거나 기존의 논리를 보완,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안과 같은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부 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ISDS 판정문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앞서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중재 신청을 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금은 약 2억1601만달러로 정정됐다. 정부는 ICSID에 판정 취소신청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비공개 처리된 사건 관련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 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에 관한 증언 등은 비공개하라며 송 변호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판단한 정보에는) 전 금융위원장이 주한 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에 관해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인용돼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외국 정부 등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결과가 돼 외교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법무부 측은 기밀유지 명령과 론스타 측과 맺은 관련 협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공개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서는 판정문"이라며 "반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이고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더 균형 있는 이익의 형량인지 등은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