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탐구] '매출 4000억 주역' 광장 M&A팀 비결은 '역지사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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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탐구] '매출 4000억 주역' 광장 M&A팀 비결은 '역지사지 솔루션'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매출 4111억원을 달성해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매출 400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매출 3723억원에서 10.4% 성장한 수치다. 역대 최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인수합병(M&A)팀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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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매출 4111억원을 달성해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매출 400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매출 3723억원에서 10.4% 성장한 수치다. 역대 최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인수합병(M&A)팀을 빼놓을 수 없다. 팀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운송 사업 인수 △스카이레이크의 비즈니스온 공개매수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 합병 등의 거래를 맡아 M&A 법률 자문에서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팀에는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는 실무형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구대훈(연수원 35기) 변호사는 "M&A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맞춰가며 협상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했다.
팀의 중심에는 구 변호사를 비롯해 강기욱 외국변호사와 김경천(35기), 김성민(36기) 변호사가 있다. 일반적인 M&A 외에도 사모펀드(PE)와 크로스보더 M&A, 조인트벤처(JV) 등의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고객 중심 실무형 변호사 4인…"창의력·유연함·소통이 핵심"
강 변호사는 미국 로펌, 삼성전자, 국내 대형 로펌 등을 거쳐 2016년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및 JV 자문을 이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변호사의 최근 업무 사례에는 LG화학의 수처리 사업을 글렌우드PE에 영업양수도로 매각한 건을 비롯해 LG 에너지솔루션과 혼다 모터스의 미국 JV 설립, LG 에너지솔루션과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캐나다 JV 설립 등이 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지속된 고금리 및 경기 침체 분위기로 100% 인수 거래보다 소수 지분 투자, JV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합작계약서(JVA)를 혼전 합의서(prenup agreement)에 빗대어 설명했다. JVA의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만나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10년, 20년 동안의 회사 운영, 수익 분배, 종료 등을 계약으로 미리 설계한다는 점에서 결혼 생활, 양육, 이혼 시 자산 분배를 합의하는 혼전 합의서와 비슷하다는 의미였다. 강 변호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고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JV 업무는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고될 때도 있지만 처음 설계한 계약이 제대로 작동할 때 뿌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JV 업무는 합작 계약, IP 라이선스, 공급계약 등 수많은 사업 분야에 대해 자문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꼽았다.
구 변호사는 PE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자문 등에서 굵직한 실적을 쌓았다. 특히 △CJ 올리브영 △SSG.COM △LG CNS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기업이 PE로부터 상장 전 투자(Pre-IPO)를 유치한 거래와 투자금 회수(엑시트) 거래를 모두 자문한 사례가 많다.
특히 구 변호사는 올해 5월에 완료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를 가장 기억에 남는 딜로 꼽았다. 아워홈 정관 규정을 자세히 해석하고 새롭게 거래 절차를 설계했다는 점에서다. 아워홈 정관에는 주식을 매각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아워홈 주주들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었다.
구 변호사는 위 양도 관련 규정은 상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매도 측 변호사들과도 의견을 공유해 이를 기초로 거래 절차를 다듬어 나갔다. 구 변호사는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구 변호사는 법적인 경계는 명확히 안내하되, 그 외의 영역에서는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구 변호사는 "전문성이 쌓일수록 '안 되는 건 없다'고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시장 관행을 고수하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우선시하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16년간 광장 M&A팀에 몸담은 김경천 변호사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대기업 및 PE 관련 M&A와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폭넓은 경험이 있다. 경영권분쟁팀의 주요 일원으로 경영권 공격 및 방어 자문, 상사 가처분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다. 고객의 명시적인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고객과 자문사의 관계에서 나아가 한 팀이라고 느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만족감도 높다"고 했다.
최근 김 변호사는 SK를 대리해 SK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7000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업무를 이끌었다. 거래 구조와 관련한 법률 이슈가 복잡했고 단기간에 검토, 협상이 이뤄지는 고강도의 작업이 이어졌다. 종결일에 체결한 문서만 약 30건에 달했고, 수많은 분석과 협상,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했다. 김 변호사는 "M&A에는 각 거래마다 풀어야 하는 법적 문제, 거래 구조에 따른 제약, 이해 충돌, 인허가 문제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며 "SK스페셜티 매각 건에서도 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었지만, 선후배들과 협업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엠캐피탈 인수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운송사업 인수 △H&Q PE의 잡코리아 매각 △IMM PE의 린데코리아 인수도 김 변호사의 주요 자문 사례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검토에서 나아가 고객에게 실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스크 역시 무조건 회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적절히 관리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2010년 광장에 입사해 크로스보더 M&A, 대기업과 PE의 M&A를 다수 자문했고 기업 재편(리밸런싱), JV, 외국인 투자, 스타트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 스타트업팀의 팀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SK스퀘어의 아이디퀀티크 매각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SK온과 SK엔텀·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간 합병 등에 참여했다.
특히 SK스퀘어가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스위스 양자 암호 업체 아이디퀀티크를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에 매각한 업무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2~3주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초고속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한국, 스위스, 미국의 로펌 등 자문사들과 3개의 다른 시간대에서 24시간 업무 체제로 협업했다. 김 변호사는 "리밸런싱은 그룹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매우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에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일정이 틀어지면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자문할 때는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거래인 경우가 많아 합병 비율 등 거래 조건이 문제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리밸런싱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성공적인 M&A 자문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은 기본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창의력, 상대방의 심리 파악, 경제나 산업 분야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등도 필요하다"며 "법률 외의 분야에 대한 감각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PE 엑시트 시점 도래, 하반기 M&A 시장 기대"
이들은 하반기 M&A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PE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 엑시트 시점이 도래한 자산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구 변호사는 "실제로 광장에서 자문 중인 거래만 해도 조 단위 매각이 여러 건"이라며 "PE에서 나오는 딜은 엑시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 가능성도 높고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했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간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경천 변호사는 "SI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로 장래 핵심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모색하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FI는 적절한 투자처에 미소진 자금(드라이 파우더)을 소진해야 하므로 이들과 SI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거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국가 핵심 기술 등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M&A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다. 특히 강 변호사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크로스보더 거래는 점점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