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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환 얼라인 대표 “분리과세 최고세율 낮추면 배당·세수 모두 늘어난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근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 보고서가 정치권과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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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근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 보고서가 정치권과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대안으로 평가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짚어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지난 26일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제조업과 오너 중심 성장 모델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무대를 옮겨야 한다”며 “배당 정상화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성숙을 앞당길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31.4%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50.4%)과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문제와 더불어 과도한 세율이 지배주주의 배당 기피를 불러왔고 이는 곧 시장 전체의 성장 한계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정부안은 실패 반복…조세특례법의 한계
정부의 개편안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8.5%로 낮춘다.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한 현행 종합과세 실효세율이 42.85%인 점을 고려하면 불과 4.35%p 개선된 것이다. 이 정도 당근으로는 배당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2027년부터 시행하는 정부안의 적용 시점도 문제이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 5% 증가'라는 요건이 있기에 기업들이 2025~2026년 배당을 인위적으로 줄여 쉽게 요건을 맞추려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안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정부안은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기보다는 되레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설계”라며 “한시법으로 3년만 시행한다면 기업은 배당을 늘리지 않는다. 배당은 한 번 높이면 다시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다. 이번 정부안은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조세특례법을 통한 임시 대책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상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5% 이소영 안, 조세 중립성과 세수 확대 동시
반면 이 대표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7.5%로 낮춰 대주주 양도세율과 일치시켰다.
이 대표는 “대주주는 언제든 지분 매각이라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율 격차가 존재한다면 배당을 기피하고 매각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의원 안은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고 대주주도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얼라인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인 대주주 세수는 전체 배당 세수의 19.2%에 불과하다. 외국인·법인·기타 주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배당성향이 오를 수록 세수도 늘어난다. 코스피200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35%까지 높이면 세수는 8조 59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는 줄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면 거래대금 증가분만으로도 8조원 넘는 거래세가 더해진다"며 "배당 확대는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안고 세수 확대, 소비 진작, 신성장 산업 투자로 이어지며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개정은 역사적인 개혁"이라면서도 "한국은 아직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배당성향이 크게 뒤처져 있다. 세제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혁 기자 jshin2@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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