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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제동]① 대법 판결 임박…프랜차이즈 관행 '존폐기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와 별개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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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와 별개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돈으로,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다.
1심과 2심처럼 대법원까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방적으로 부과돼 온 차액가맹금에 제동이 걸리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붙이는 추가 유통마진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원이었다. 가맹금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자격을 살 때’ 내는 돈이라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내는 돈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포장재만 사용해야 하는데 원가가 2000원인 포장재를 3000원에 구매해야한다면, 1000원이 곧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이 된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관행’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 법원이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익으로 인정하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부가 별도의 합의 없이 부당하게 가져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이 부당이익금 210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일부 항목이 추가돼 반환 금액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피자헛이 이를 수취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물론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해외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브랜드 사용로)로 수익을 낸다. 이와 달리 국내 가맹 본부는 차액가맹금을 걷을 뿐이다. 실제로 국내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핵심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는 본부가 마진을 얼마나 붙였는지 알기 어려웠다.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가격산정 방식과 마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다. 2심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피자헛만의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를 흔들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맹본부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정보공개 의무 강화, 수익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그동안의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산정 기준과 수취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에 가맹금을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 비중이 전년 대비 8.0%p 감소했다”며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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