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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제동]② 피자헛은 시작일 뿐…줄소송 예고 '폭풍전야'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시작으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돈으로,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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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시작으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돈으로,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 온 프랜차이즈들의 관행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브랜드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위기감이 맴도는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피자헛을 시작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총 17개 브랜드, 2580명에 달한다. 피자헛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소송들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작은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낸 소송이었다. 이어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슈퍼·롯데프레시(108명) △BHC(390명) △배스킨라빈스(417명) △교촌치킨(247명) △푸라닭치킨(162명) △BBQ치킨(68명) △굽네치킨(208명) △투썸플레이스(273명) △처갓집양념치킨(52명) △두찜(58명) △지코바(72명) △맘스터치(221명) △버거킹(60명) △포토이즘(53명) △땅땅치킨(3명) △원할머니보쌈족발(93명) 등이다.
가맹점주들은 우선 1인당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납부한 차액가맹금이 이를 명백하게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규모와 운영 기간 등에 따라 청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붙이는 추가 유통마진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원이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관행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 법원이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익으로 인정하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갈등은 피자헛으로부터 불거졌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별도의 합의 없이 부당하게 가져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고,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업계는 정면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 대법원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호소했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판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피자헛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이 각각 대리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YK가 추가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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