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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손배소 2심, 내달 15일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 2025. 12.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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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손배소 2심, 내달 15일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가 내년 1월15일 나온다. 앞서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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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삼성증권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가 내년 1월15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2-1민사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다. 당시 증권관리팀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이 배당됐다.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된 것이다.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은 사내업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도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약 31분간 직원 22명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고 그 중 16명의 약 530만주는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인 2080만주에 달했다. 한때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약 11.68% 하락한 3만515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해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 배당업무 매뉴얼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6개월간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2019년 6월 삼성증권 주주인 국민연금은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약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배당 사고 당일 보유한 주식 중 94만주를 비롯해 같은 해 9월28일까지 총 357만주를 매도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8월에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삼성증권은 배당 지급 등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탐지해 주식이 입고되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 시 거래정지 등 적절한 조치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을 적정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주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