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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그룹 父子 소송전, 증인 채택 두고도 '기싸움' - 넘버스(무료)
자본시장 사건파일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불거진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간 소송전에서 양측이 증인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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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 대표 /사진 제공=각 사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불거진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간 소송전에서 양측이 증인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회장 측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윤 부회장 측은 진술서 등의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증인 신청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윤 회장 측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승계계획 등과 관련된 점을 증명하려면 김 전 대표와 홍 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부회장 측은 일부 증인은 진술서, 이사회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 측은 "증인의 경험, 기억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쟁점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영합의' 대신 중립적으로 '합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12일이다.
앞서 2019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6476주(약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고, 지난해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
오너가 분쟁이 불거진 것은 올해 4월이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등을 시도하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을 겪은 것이 단초가 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앞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은 2018년 '3자간 독립 경영을 한다'는 경영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부회장은 이는 가족 간의 단순 합의이며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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