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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2심, 내년 2월 첫 변론 [자본시장 사건파일]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둘러싸고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이 내년 2월12일 정식 변론 절차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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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둘러싸고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이 내년 2월12일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마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2-2민사부는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의 1차 변론기일을 내년 2월12일로 지정했다.
앞서 2015년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미뤄지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77억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물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이다.
방사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자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 목적물의 납품이 지연됐고, 이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전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들은 방사청에 귀책이 없다"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는 대한항공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방사청은 계약의 지체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추가 감액을 주장하는 대한항공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대한항공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무인기 개발 사업은 피고(방사청)의 주관으로 진행된 정부 주도 사업으로 피고에 의해 결정 및 확정된 것이고, 무인기 체계 개발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대한항공)가 체계 개발 단계에서 무인기의 설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상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 중 일부를 대한항공에 돌려주라는 취지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는 이달 11일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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