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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vs 홍원식' 900억 손배소, 쌍방 항소로 2심 간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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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1심의 한앤코 일부승소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앤코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2021년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3000억원대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은 돌연 주식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한앤코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와 별개로 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홍 전 회장 측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아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생겼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각각 '주식양도 지체로 인한 손해'와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비용'이라는 입장 차를 보였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식양도가 지연된 기간에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50억원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홍 전 회장은 한앤코 측에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한앤코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은 2021년 7월30일부터 2024년 3월29일까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으므로 이로 인해 한앤코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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