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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 회장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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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허지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불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임직원 5명에게도 금고 2~3년형을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정 회장은 그룹 오너로서 평소 안전 문제를 강조해온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디테일한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며 "그룹의 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다.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표산업 법인과 임직원 6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판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29일 삼표그룹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난 1호 사고로, 법 위반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허지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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