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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도 없이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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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도 없이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추징금은 3억9000만원으로 1심보다 약 194억원 줄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법률 용역 자문을 계약할 목적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의 계열 분리를 위한 경영자문 용역 계약이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롯데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계획을 수립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 전 행장이)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소송이 수행됐으며, 개별 사건 자문료는 변호사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신동빈 회장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를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부 자문 비용 중 피고인이 경영자문을 수행하면서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홍보 자문 비용 등의 경우도 법률사무 취급과 직접적으로 관계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비용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의 법률 자문에 응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민 전 행장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임원 등에서 해임된 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용역 계약 '프로젝트 L'을 체결한 뒤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그룹 관련 각종 민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원을 받았다. 이후 민 전 행장은 2022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올해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민 전 행장이 실질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위해 법적 분쟁에 대한 조언·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민 전 행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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