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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 넘버스
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법무법인 화우는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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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해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찬근 화우 노동그룹장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2026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노사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의 미비를 시행령, 지침, 매뉴얼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 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그 후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과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총평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영태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설과 개별교섭설의 대립을 소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강행성, 노노갈등의 해소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설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우람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실질적 지배력과 함께 구체적 결정권·실질적 결정권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충언 변호사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해 “중대성과 실질성, 밀접성과 필연성, 전면성과 집단성 및 비가역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 판례에 비춰 노사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업의 경영상 부담 사이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상훈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변호사는 “이번 정책대응 토론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매주 내부 세미나와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을 병행하며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중 일부 제안은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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