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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락 TCC스틸 회장, 장남에 지분 증여 '정공법 승계'

Numbers 2026. 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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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락 TCC스틸 회장, 장남에 지분 증여 '정공법 승계' - 넘버스

손봉락 TCC스틸 회장이 장남인 손기영 사장에게 회사 주식 100억여원 어치를 한 번에 증여했다. 이로써 손 사장은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최대주주인 손 회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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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CC스틸 제공, 이미지 제작=챗지피티

 


손봉락 TCC스틸 회장이 장남인 손기영 사장에게 회사 주식 100억여원 어치를 한 번에 증여했다. 이로써 손 사장은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최대주주인 손 회장과의 지분 격차도 4%p 가까이로 좁혀졌다.

통상 기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자 우회로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정공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달 24일 장남인 손 사장에게 보유하고 있던 TCC스틸 주식 8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손 회장의 지분율은 14.3%에서 11.2%로 낮아졌고, 손 사장의 지분율은 7.4%로 높아졌다. 최대주주인 손 회장과의 지분 격차는 9.9%p에서 3.8%p까지 축소됐다.

또 기존 2대 주주였던 TCC통상의 지분율 7.03%를 웃돌게 됐다. TCC스틸은 식음료 캔, 자동차, 이차전지 케이스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표면처리강판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이다.

이번 증여로 손 사장이 부담할 증여세는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 지분은 전체 지분의 3.1%로 30일 시가총액 기준 111억원에 이른다.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평가 20%가 더해질 경우 실효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이번 손 회장의 결정은 이례적인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통상 오너일가는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방식을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상속·증여 대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 지주사위의 옥상옥 승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가족회사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증여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간접 지배력 강화 전략이 대부분이다.

손 사장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분을 확대했다. 공시로 확인 가능한 1996년 보유 주식은 3300주에 불과했으나, 장내 매수와 창업주 손열호 회장의 증여 등을 거치며 2015년에는 18만6368주(0.93%)까지 늘었다. 이후 손 회장이 25만주를 추가로 증여하면서 2020년 말 기준 지분은 46만3299주(1.97%)로 확대됐다.

지분 확대에 전환사채(CB)가 동원되기도 했다. 손 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CB 108만5480주를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124만7779주(4.81%)까지 끌어올렸다.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도 병행했다. 1981년생인 손 사장은 2017년 상반기부터 경영지원본부를 담당하는 전무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2019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등기임원에 합류했다.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다양한 부서를 돌며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TCC스틸 관계자는 “우회 승계가 아닌 정공법을 택했다”며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60% 수준의 증여세 부담 역시 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