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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 vs 제이오 소송전]② 유상증자 현미경 심사 '나비효과'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가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을 두고 소송전을 펼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현미경 심사가 불러온 나비효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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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가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을 두고 소송전을 펼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현미경 심사가 불러온 나비효과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쇄회로기판(PCB)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는 탄소나노튜브(CNT) 업체인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M&A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자본시장 옥죄기가 낳은 역효과란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상법 개정 논의와 주주권 보호 기조가 맞물리며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점심사 대상은 ▲주식가치 희석 우려 ▲일반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자금 사용의 불투명성 등이 해당하는 경우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도 이 제도의 심사 대상 중 하나였다. 중점심사제 적용은 2월 말부터였지만 당시 이미 추진 중인 기업들의 심사도 강화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총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을 제이오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소액주주들은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수의 31.8%에 달해 지분 희석 우려가 크고, 제이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에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제이오 인수와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의 인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대폭 보완했다. 정정신고서를 통해 “PCB 단일 사업 구조로는 성장 한계가 있다”며 CNT 사업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 포괄적으로 언급됐던 주주가치 희석 부분도 구체화해 주가 희석률 약 24.1%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추가 보완 요구는 이어졌다.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고, 제이오 인수도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자금조달 위축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이 경영하는 데 운신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미 자본시장에는 감사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제도 시행 당시 “중점심사제는 인허가 제도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라며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요구가 있어도 투자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 승인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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