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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결국 대법行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민 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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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민 전 행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행장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자문에 응하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민 전 행장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임원 등에서 해임된 후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용역 계약 '프로젝트 L'을 체결한 뒤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그룹 관련 각종 민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을 3억90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이 맺은 자문 계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법률 용역 자문을 계약할 목적으로 신 전 부회장과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이나 신 회장 사이의 계열분리를 위한 경영자문 용역 계약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롯데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계획을 수립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 전 행장이)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소송이 수행됐으며, 개별 사건 자문료는 변호사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이 신 회장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점도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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