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분석

삼영이엔씨, 반기검토보고서 '의견거절'…"충분한 검토증거 입수 불가"

Numbers 2025. 8.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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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반기검토보고서 '의견거절'…"충분한 검토증거 입수 불가"

삼영이엔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반기재무제표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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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영이엔씨 홈페이지 캡처


삼영이엔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반기재무제표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근거로 반기재무제표 검토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영이엔씨는 올해 초 막대한 영업손실과 회계부정이 의심돼 의견거절을 이미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영이엔씨를 감사했던 삼일회계법인은 당기순손실 268억원과 회계부정 의심을 근거로 검토를 거절했다.

이번 반기재무제표에서도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삼영이엔씨의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초재무제표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로 인해 상반기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삼영이엔씨는 올해 5월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주식거래는 정지됐으며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이후 삼영이엔씨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폐지는 면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횡령 및 배임도 의견거절에 영향을 끼쳤다. 삼영이엔씨는 올해 2월과 3월에 3건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혐의 대상자는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 등으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54억원 가량이다. 혐의발생금액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의견거절의 주된 내용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영이엔씨 의견거절 사유/그래픽=황민영 기자


삼영이엔씨는 선박전자장비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다. 삼영이엔씨의 실적 부진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특히나 적자가 컸던 2022년은 매출감소, 재고자산평가(폐기)손실,  신규사업 증가 등에 기인해 2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연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417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사업활동이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삼영이엔씨 측은 개선계획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책임있는 투자자를 선정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민영 기자 alsdud9060@numb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