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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반기검토 또 '의견거절'…횡령 소송·경영난 영향
알에프세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 과정에서도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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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 과정에서도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주회계법인은 △기초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검토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주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초재무제표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로 인해 상반기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전 임원의 횡령ㆍ배임 소송이 의견거절에 영향을 끼쳤다. 알에프세미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전 임원을 고소했으며, 해당 금액은 143억원이다.
더불어 대주회계법인은 알에프세미의 존속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6개 분기 연속 100% 미만인 점을 지적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00%를 밑돈다는 건 회사가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알에프세미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신규 투자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유휴 설비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주회계법인은 "회사가 추진 중인 재무구조개선과 자금조달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손익항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지영 기자 jiiyoung1003@numb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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