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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회사채 1500억 발행 나서…실적·노란봉투법 '변수'
현대제철이 이번 달 15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올해 초 발행에선 공모액의 4배가 넘는 뭉칫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실적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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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이번 달 15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올해 초 발행에선 공모액의 4배가 넘는 뭉칫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실적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고소를 당한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번달 2일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만기는 3년 700억원과 5년 400억원, 7년물 400억원으로 구성됐다.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총액은 3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신용등급은 AA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개별민평 금리에 ±30%bp를 가산한 이자율로 결정된다. 대표 주관은 총 6개의 증권사(NH·KB·한투·신한·미래·하나)가 맡았다.
이번 발행은 올해 1월에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공모에서는 3000억원 발행 예정이었던 회사채에 1조2400억원의 주문이 몰리며 한도인 6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됐다. 금리도 민간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민평금리 대비 3~9bp 할인된 이자율로 발행됐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실적 부진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1조5090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9892억원) 대비 4% 감소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1538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노조 파업의 영향이 크다. 올해 1월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고정비, 재가동 비용과 재고평가손실로 인해 1분기에만 56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판매단가도 하락하며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쳤다. 김광평 현대제철 재경본부장은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판매단가는 톤당 7만원 하락했지만 원가 절감 효과는 5만8000원에 그쳐 이로 인한 손익 차이가 약 600억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고소를 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 위반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현대제철 기만정책에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싸웠으나 돌아온 답은 200억원 손해배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민영 기자 alsdud9060@numb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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