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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 영업비밀 독점해 놓고...금호타이어 제재 ‘솜방망이’ 논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금호타이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무려 10여년 간 일방적으로 대리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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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금호타이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려 10여년 간 일방적으로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정보를 독점해 왔음에도, 뒤늦게 이를 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등 실질적인 징계는 면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일방적으로 취득해 왔다. 이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
금호타이어 본사와 대리점은 동등한 위치가 아닌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다.
본사가 판매금액 정보를 확보하면 본사에 대리점의 판매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러면 향후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의 총 매출액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리점으로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본사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만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리점과 거래하는 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업계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판매금액과 매출구성 등을 빠짐없이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적발돼 지난 4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에 이어 금호타이어에 대한 제재도 시정명령에 그치면서, 공정위가 반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 제재로는 기업이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시장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와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향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관리 감독 절차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라며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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