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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모색

Numbers 2025. 12.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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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모색

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법무법인 태평양이 8일 서울 공평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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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
8일 서울 공평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효진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8일 서울 공평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질적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기관의 법률 관계자와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지역본부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개, 상하이는 900여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언급하며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효진 태평양 외국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논의를 이끌었다.

 

이 외국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그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사 분쟁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 주요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기업들은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 두는 건 물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 고민이 공유됐다. 

 

지난 7월 출범한 태평양 노란봉투TF는 김상민 인사노무 그룹장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문적이고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