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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가족회사 제때]③ '내부거래 과실' 배당금 130억 세 남매 몫으로 - 넘버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금까지 계열사 제때에서 배당으로 챙긴 돈이 1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가 빙그레 그룹으로 들어온 이후 꾸준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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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구글 제미나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금까지 계열사 제때에서 배당으로 챙긴 돈이 1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가 빙그레 그룹으로 들어온 이후 꾸준히 배당이 불어난 가운데, 최근에는 한 해 거둔 순이익의 40% 이상을 풀기도 했다.
제때가 그룹 내 유통 물량을 받아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결국 내부거래가 오너 일가의 이익 기반이 된 셈이란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때의 배당금은 총 130억88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롯이 김 회장의 세 자녀이자 제때의 공동 오너인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과 장녀 김정화, 차남 김동만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006년 제때를 인수, 지분 33.3%씩을 나눠 갖고 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인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과 장녀 김정화, 차남 김동만이 2006년 인수해 33.3%씩 나눠가지고 있는 오너일가 회사다. 이때까지 지급된 배당금은 오롯이 세 남매가 챙겼다.
제때의 배당금은 최근 들어 더 확대됐다. 지난해 현금 배당금은 총 23억60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이전 3년간 △2021년 14억3651만원 △2022년 16억9515만원 △2023년 20억28만원 등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세 남매가 주인이 된 직후부터 제때의 배당은 늘어나 왔다. 당시 현금 배당금은 △2006년 1억5600만원 △2007년 2억800만원 △2008년 2억2880만원 △2009년 2억8600만원 등으로 줄곧 증가했다.
적자에 빠진 해에도 오히려 배당금은 늘었다. 제때가 2014년 1억2061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때에도 전년 대비 116.0% 급증한 2억9851만원의 배당이 단행됐다. 당시 제때는 자사 물류차량 운행의 편의와 관리를 위해 주유소 운영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운영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대거 사들이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10년 제때 현금 배당성향/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래픽=황민영 기자
배당성향으로 보면 제때의 배당 확대 추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내준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제때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37.8%까지 치솟았다. 2020년까지만 해도 18.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2023년에는 40.9%로, 처음 40%를 넘기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상장사 배당성향이 26.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제때의 배당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통한 성장 배경 때문이다. 빙그레 오너의 가족회사가 내부거래로 실적을 올리고, 이런 결실이 배당을 통해 다시 회장 일가에게 흘러가는 구조로 볼 수 있어서다. 제때는 빙그레의 냉장·냉동식품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제떼의 매출에서 빙그레 등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평균 26.1%였다. 내부거래액으로 보면 △2020년 589억원 △2021년 676억원 △2022년 922억원 △2023 1006억원 △2024년 1286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너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라며 "규모가 큰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이득을 거두는 구조가 많다"고 말했다.
손재성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과 교수는 "주주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배당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다"며 "내부거래 비중도 30%를 넘어가면 일감을 밀어준다고 표현하는데 26% 수준까지 관리된 점을 보면 이를 의식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의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을 지속한다면 사익 회수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불법 여부는 거래 조건의 정상성·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 는 없다"며 "일반론적으로 부당 이득 행위를 한 것으로 보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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