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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세종 변호사 “노란봉투법發 노조 리스크, M&A서 핵심 변수 될 것"

Numbers 2025. 12.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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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세종 변호사 “노란봉투법發 노조 리스크, M&A서 핵심 변수 될 것"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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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4일 서울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자본시장·인수합병(M&A) 세미나에서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허지영 기자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향후 인수합병(M&A) 딜에서 노동조합 리스크가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4일 서울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와 "노란봉투법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과 교섭 의무 등의 해석이 크게 달라져 M&A가 한층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표현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올해 9월 9일에 공포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앞으로의 M&A에서 사내 하청 업체에 대한 실사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기업을 인수할 때 실사의 범위가 원청 사업장으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하청 사업장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하청 업체를 실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불법파견 여부 △노란봉투법에 따른 단체교섭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여러 곳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나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법이 현장에 정착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