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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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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22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거래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자를 적정히 받았고, 담보 실행 가능했으며 담보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별개의 사건으로) 판결 확정을 받은 후의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업 문화에서 원활한 경영을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우리 기업에 대한 높은 준법의식,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경영) 공백으로 큰 위험이 있다고 해도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MKT로부터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회삿돈으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 혐의 등도 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회장이 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거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전에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재판부에 대해) 다시 배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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