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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사기 혐의' 루멘페이먼츠 대표, 징역 15년 확정

Numbers 2026.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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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사기 혐의' 루멘페이먼츠 대표, 징역 15년 확정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로부터 780억원대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인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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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로부터 780억원대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인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김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상고했다가 얼마 뒤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5년, 추징금 408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업체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의 선정산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선정산 대출 60억원을 받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스파이낸스 선정산 대출 구조 /사진=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선정산 대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고객이 영업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를 거쳐 정산된다. 이에 따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채권(받을 돈)을 선정산 업체에 넘기고 선정산을 신청한다(1). 선정산 업체는 이 카드 매출채권을 P2P 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아 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2~5). 최종적으로 P2P업체가 PG사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6).

그런데 김 대표가 운영하는 루멘페이먼츠는 P2P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이는 P2P업체의 투자 상품에 투자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었다. 조사 결과 김 대표는 가짜 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애초에 선정산해 줄 소상공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8억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검찰은 항소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김 대표는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로부터 무려 780억원을 편취하고, 루멘페이먼츠 등으로부터 약 408억원을 횡령했다"며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가족과 지인에 대한 증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