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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디엘지, ‘2026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 넘버스
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26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구성원의 삶과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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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26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구성원의 삶과 업무의 조화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법조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상은 대한변협이 2015년부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천하는 법률사무소를 엄격히 선정해 시상해 온 제도로 법조계 전반에 건강한 근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수상은 디엘지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구성원의 삶을 우선에 두고 조직 문화를 설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엘지는 개인의 삶이 안정돼야 전문성이 극대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디엘지는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유연화를 기본으로 한 스마트 근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패밀리데이와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구성원이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춰 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디엘지가 중점을 둔 부분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정비했다. 관리자부터 유연근무를 실천하며 복지가 예외가 아닌 일상으로 정착되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구성원 만족도를 넘어 업무 몰입도와 조직 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의 삶이 안정될수록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와 전문성으로 축적된다는 설명이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성장은 구성원 각자의 성장에서 출발하며 그 성장을 지탱하는 힘은 안정적인 삶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안희철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변호사와 매니저 등 모든 구성원의 자녀를 로펌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설계해 왔다”며 “앞으로도 삶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점검하고 일과 가정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로펌 문화를 법조계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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