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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소송서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Numbers 2026. 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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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소송서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사측과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 신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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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진화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사측과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에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문서제출명령과 증인 신청을 한 상태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C)와 썬메탈코퍼레이션(SMH)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더불어 SMC·SMH의 이성채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과 협력해 경영권 분쟁에 관여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증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송달 절차를 거쳐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문서제출 명령 신청과 증인 신청 모두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 측은 “문서제출 명령은 엄격한 증거 조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려아연 측이 형사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려아연에 “신의칙상 협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4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고려아연의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SMC·SMH와 영풍 간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주총 표 대결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주식을 10% 초과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경영권 왜곡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영풍 측은 방어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