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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반기 감사 또 '의견거절'…회생계획 승인 여부 '촉각'
삼부토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에서도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와 유동성 위기가 겹치며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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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에서도 검토 의견을 거절당했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와 유동성 위기가 겹치며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과 기초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검토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부토건의 재무구조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583억원이며, 누적결손금은 4044억원에 달한다. 특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7억원 초과해 단기 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전체 부채(2859억원) 중 91%에 이르는 유동부채 2607억원은 1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동부채 세부 항목을 보면 매입채무·기타유동채무(1497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과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결과다.

더불어 삼부토건은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향후 회사의 존속 여부는 오는 9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초래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자금조달과 부동산 매각,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급등했다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상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허지영 기자 jiiyoung1003@numb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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