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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전자, '3차 상법 개정' 앞두고 자사주 활용 EB 발행 왜

Numbers_ 2025. 9.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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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전자, '3차 상법 개정' 앞두고 자사주 활용 EB 발행 왜

반도체 소재 기업 엠케이전자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선다.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3차 상법 개정안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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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케이전자 홈페이지 캡처


반도체 소재 기업 엠케이전자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선다.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3차 상법 개정안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자사주 116만2805주(주식 총수의 5.27%)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이자율은 0%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5년이다. 이번 EB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의 증권사에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교환가액은 9182원으로 책정됐으며 발행총액은 107억원이다. 엠케이전자 측은 “물량증가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미 신규시설투자에 76억원, 재활용 라이센스와 도금 캐파(생산능력) 증설 등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엠케이전자 교환사채 발행 내역/그래픽= 황민영 기자


이번 EB 발행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도 여겨진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즉시 또는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또는 최대 5년 내 소각 의무화가 골자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된 주식 수를 줄여 1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 수단과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등 다양한 전략적 활용 수단을 잃게 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엠케이전자가 소각 대신 EB 발행으로 자금 조달과 자사주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EB 발행을 통해 자사주 처분과 함께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기업은 늘고 있다. 대원제약과 수젠텍 등 지난 8월에만 자사주로 EB발행을 공시한 기업은 8곳으로 확인됐다. 전월(3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이번 EB발행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황민영 기자 alsdud9060@numb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