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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법차손 해소' 300억대 유증…관리종목 리스크 '분수령'
신테카바이오가 300억원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막아온 고금리 빚을 털어내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비율을 낮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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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가 300억원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막아온 고금리 빚을 털어내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비율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린 모양새가 된데다, 근본적으로 올해 매출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사실상 올해 하반기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12일 323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9%인 9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585원으로, 기준주가보다 25% 할인됐다. 1차 발행가액은 11월 4일에, 최종 발행가액은 12월 8일에 결정된다. 이어 12월 11~12일 구주주 청약과 16~17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일은 2026년 1월 7일이다.

최대주주 정종선 대표는 이번 유증에서 배정 물량의 30%만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신주 발행에 따라 정 대표의 지분율은 15.36에서 12.51%로 낮아진다.
이 같은 정 대표의 결정을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참여율이 30%에 그치는 건 다른 주주들로서 아쉬운 지점일 수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다.
우선 올 상반기 신테카바이오의 현금성자산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은 유증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현금은 3회차 CB 인수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한 운영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유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최 대표는 자체 보유 현금과 개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번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주들 입장에선 이번 유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발행하는 신주가 보호예수되지 않아 오버행 우려가 큰 데다, 미청약 잔여주식은 대표주관사 상상인증권이 추가수수료 18%를 받아 잔액 인수한다. 이렇게 되면 상상인증권은 일반청약자들보다 18% 낮은 단가로 물량을 확보, 상상인증권이 단기간에 물량을 처분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테카바이오는 이번 유증으로 남은 사채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 323억원 중 187억원으로 기존 2∙3∙4회차 CB 잔액과 5회차 사모사채를 전액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4회차 CB는 올해 1월에 차입해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상인저축은행 단기차입금을 갚기 위해 발행한 것이었다. 당시 이자율은 9%에 달했다.

또 23억원은 내년 1분기까지 시설자금에 투입한다. 데이터센터의 열효율 관리를 위해 공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머지 113억원은 주사업인 AI 신약개발 플랫폼 서비스 연구, 인건비 등에 투입한다.
이번 유증의 핵심은 법차손 비율을 낮추는 데 있다는 평이다.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 12월에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해 2022년까지는 법차손 비율 요건이 면제됐다. 2023년부터는 다른 상장사들과 동일하게 이 비율이 50%가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다. 법차손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세전 손실을 말하는데, 신테카바이오는 올 상반기말 이미 78.36%를 기록했다. 작년 28.92%, 2023년 36.50%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유증 납입일은 12월 19일로 조달 자금은 올해 자본총계에 반영된다. 즉 유증으로 조달한 323억원이 자기자본으로 유입되면 법차손 비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 141억원에서 78.36%였던 비율이 23.86%까지 개선된다.
신테카바이오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다. 2019년 12월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매출 90%를 슈퍼컴퓨팅으로 운영하는 AI 신약개발 플랫폼에서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공급개발,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 IDC 서비스 등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 유증 후에도 신테카바이오에는 또 다른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남아 있다. 연간 매출 30억원을 못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데, 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까지 매출 요건이 유예됐다가 올해 본격 적용된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연말까지 매출 30억원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신테카바이오는 올해 A, B, C사를 신규 고객으로 유치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상반기 총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60억원, 순손실은 11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상장 후 역대 최고 매출이긴 하나 여전히 관리종목 요건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현재 수주 잔고도 6억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유진 기자 jyj0301@numb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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