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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EB' 코스피 상장사만 올해 1조4000억…규제 회피 ‘도마 위’
코스피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활용해 발행한 교환사채(EB)가 올해 들어서만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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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활용해 발행한 교환사채(EB)가 올해 들어서만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소각 대신 EB 발행을 택하며 규제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12개 코스피 상장사가 자사주를 기반으로 총 1조4682억원의 EB를 발행했다. SKC가 3850억원으로 최대였고, 이어 SK이노베이션(3767억원)과 태광산업(3186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자사주를 토대로 한 EB 발행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리는 자사주 소각 대신, 이를 이용해 회사가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이다. 발행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다. 자연스레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며 각 주주의 지분가치가 올라간다. 주가가 급락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반면 자사주 기반 EB를 발행할 경우 회사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주식을 내주는 방식이라서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도 없다. 더 나아가 우호적인 상대에게 EB를 발행하면, 회사는 지배력 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사주 소각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장사들이 서둘러 EB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며 원칙적 소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정 민주당 의원 안은 각각 신규 취득분 즉시 소각, 기존 보유분 6개월~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지영 기자 jiiyoung1003@numb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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