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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 스파크플러스, 입주사와 연이은 정산 분쟁 - 넘버스
스파크플러스가 투자자 이탈과 자본잠식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실적 부진 탓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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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파크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그래픽=정유진 기자
스파크플러스가 투자자 이탈과 자본잠식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실적 부진 탓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다.
스파크플러스와 브레인커머스의 분쟁은 2023년 여름 브레인커머스가 입주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위약금 해석이 엇갈리며 촉발했다.
브레인커머스는 계약서상 90일 전 통지로 위약금 없이 종료가 가능하다고 이해했으나 스파크플러스는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스파크플러스가 주장한 위약금은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브레인커머스가 퇴실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원상복구 비용도 분쟁의 쟁점이 됐다. 스파크플러스는 지정 업체를 통해 원복 공사를 하도록 했다. 다른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더라도 공사는 반드시 지정 업체를 통하도록 했다. 당시 브레인커머스는 원복 공사 때문에 조기 종료일보다도 2주 먼저 퇴거해 공간을 반환했다.
이후 브레인커머스는 원복 공사 내역과 실비 정산 등을 요청했으나 스파크플러스는 실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견적서대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며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브레인커머스는 1심에서 승소했다. 스파크플러스로부터 보증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돌려받았다. 원상복구 비용 역시 실제 집행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와 브레인커머스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브레인커머스가 사용한 공간은 원복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임차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인커머스는 스파크플러스가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소개했던 기업이다. 2020년 스파크플러스 선릉점 3층에 입주해 스파크플러스 공식 블로그와 외부 기사 등에서 유망 스타트업 입주 사례로 언급됐지만 이별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다.
과거 협력사로 홍보했던 무신사 역시 2020년 성수2호점에 입주했지만 현재 스파크플러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스파크플러스는 국민은행과도 정산 분쟁을 겪었다. 2023년 스파크플러스가 먼저 국민은행을 상대로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료 중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공용관리비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민은행도 같은 사안을 두고 3995만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공용관리비의 야간분 역시 스파크플러스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비용과 미지급 임대료까지 스파크플러스가 내도록 조정이 이뤄지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스파크플러스 입주 당시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무실 전경 / 사진=스파크플러스 공식 블로그
공유오피스는 운영사가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요 비용을 운영사가 부담하는 만큼 건물주와의 정산 구조는 사업 수익성과 직결된다. 해당 소송은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영 체계에 대한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이 같은 정산 분쟁이 줄을 잇는 이유는 스파크플러스의 누적된 실적 부진에 있다는 지적이다. 스파크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758억원, 영업이익은 81.4% 늘어난 82억원이었다. 반면 당기순손실은 253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적자가 이어진 데에는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이자비용은 281억원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가 108억원, 리스부채 이자가 174억원이었다.
누적된 손실로 스파크플러스는 2023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자본잠식률은 2023년 257%에서 지난해 982%로 확대됐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브레인커머스와 스파크플러스의 소송은 브레인커머스가 보증금을 급박하게 받지 않고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유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입주할 확률이 높은데 스파크플러스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블로터는 소송 건과 입주사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스파크플러스 측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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