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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 vs 제이오 소송전]① M&A 무산 책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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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M&A 결정에 필수적인 실사 자료를 제이오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점을,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난항으로 자금 조달에 의문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18일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간 M&A 계약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제이오 측은 회사의 기술력을 설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어 이수페타시스 측도 동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요청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제이오는 지난 3월 이수페타시스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를 △질권소멸통지 △신주·전환사채 인수계약 해제 확인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가액은 계약금 158억여원과 손해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총 161억원 규모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탄소나노튜브 생산업체 제이오 인수를 추진했다. 당초 이수페타시스는 강득주 제이오 대표로부터 지분 14.2%를 인수하고, 제이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 참여해 총 33.3%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수페타시스는 거래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제이오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거래 무산의 책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정 관련 도면 등 핵심 실사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수 검토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이오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독보적인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해 일부 자료는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제이오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실사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수페타시스가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전략 부재 속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 문제 역시 핵심 공방거리로 떠올랐다.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가 계획했던 유상증자의 불확실성 탓에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수페타시스는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총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은 제이오 인수 자금으로, 2500억원은 공장 증설과 신설 등 설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해당 유증은 순탄치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수의 31.8%에 달해 지분 희석 우려가 크고, 제이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공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두 차례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주가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1월 제이오 인수를 철회했다. 결국 유증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당시 이수페타시스는 정정신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내부 자금과 은행 차입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이수페타시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00억원에 그쳤다. 은행 차입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로 2200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수페타시스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제이오가 제공하지 않은 실사 자료가 실제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는지가 될 전망이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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