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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15일 대법원 선고 -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15일 나온다. 앞서 윤 회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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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15일 나온다. 앞서 윤 회장은 2심의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2015년 윤 회장은 유화증권 창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 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 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돼 다시 1심이 열렸고 법원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윤 회장은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일반주주들의 주식 매도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회장의 범행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B 대학교에 등에 기부한 점도 언급했으나, "윤 회장이 침해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기부한다고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양형은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윤 회장은 상고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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