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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경쟁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를 내부자 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로 알려진 사건으로, 법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의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통상 내부자 거래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 관련 규제 범위를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2016년 8월 바이오제약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가 경쟁사인 인사이트의 옵션을 거래한 것이다.
당시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메디베이션을 인수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접한 이후 자사 주가와 연동돼 움직이던 인사이트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실제로 화이자의 메디베이션 인수 소식이 발표되자 인사이트 주가는 약 8% 올랐고, 파누워트는 12만 달러(약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거래 행위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디베이션이 회사 내부정보를 보유한 직원의 타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점, 파누워트가 화이자의 메디베이션 인수 소식을 접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서 7분이 지난 뒤 옵션을 거래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반면 파누워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화이자가 메디베이션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프랑스의 한 제약사도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 이득의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파누워트가 상장사 임원이나 이사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까진 취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미시간 대학교의 미히르 메타 등이 참여한 논문 'Shadow Trading'에 따르면 2004~2016년 미국 상장 기업 데이터 분석 결과 인수합병 발표 전 경쟁사 주식에서 비정상적 거래량이 8~12% 증가했다"며 "이에 비춰보면 기업 내부자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나 협력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현재까지는 파누워트 사건 외에 그림자 내부거래로 언급되는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EC가 조만간 유사 사례를 찾아 조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규제 대상이 돼야 할 그림자 내부거래 유형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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