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CFO 리포트] 금융당국에 발목 잡힌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불성실 기재, 정정요구 빌미고려아연 ‘승자의 저주’ 이미 시작된 듯고객보호 시장질서유지 증권사 역할 중요금감원의 개입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www.numbers.co.kr증권신고서 불성실 기재, 정정요구 빌미고려아연 ‘승자의 저주’ 이미 시작된 듯고객보호 시장질서유지 증권사 역할 중요금감원의 개입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1월6일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정정(자본시장법 제122조)을 고려아연에 요구했다.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미흡해 시장과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민간회사의 유상증자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