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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소송' ESK자산운용 "호가 근거 과징금 산정 부당"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오스트리아 금융사 ESK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다. ESK자산운용 측은 주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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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오스트리아 금융사 ESK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다. ESK자산운용 측은 주문 금액이 아니라 호가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12일 ESK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ESK자산운용 측은 "법령에는 주문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호가 금액에 기초해 과징금이 산정됐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ESK자산운용 측은 "1심에서 주문과 호가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 공적인 판단을 하고자 사실 조회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거나, 회신이 와도 그 내용이 모호했다"며 "(항소심에서) 사실 조회를 추가로 알아보고,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PT)을 하겠다"고 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사건 당시 호가가 중복 제출된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조회를 위해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8월21일로 지정했다.
앞서 2021년 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만643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해 7월 에코프로는 8월20일을 상장예정일로 정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상장예정일 전에 총 10만5744주가 시스템상 주문 가능 수량으로 표시됐다.
ESK자산운용은 8월4일 A증권사에 10만5744주의 매도를 위탁했다. 당시 매도위탁 방식은 GTC(Good Till Canceled)였다. 이는 투자자가 매도위탁을 취소하거나 매도위탁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여러 영업일에 걸쳐 매도위탁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A증권사는 8월4~10일까지 여러 차례 주식 매도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 중 8월10일 오전8시30분에 낸 호가가 ESK자산운용과 A증권사를 연결하는 중개 업체의 실수로 취소돼 A증권사는 그날 오후 다시 같은 호가를 넣었다.
이후 증선위는 ESK자산운용이 이 기간에 주식 21만744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ESK자산운용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ESK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중개 업체의 실수로 취소됐다가 다시 호가가 제출된 3만5744주의 경우 ESK자산운용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중개 업체의 실수로 중복 제출된 3만5744주를 제외한 17만5000주(21만744주-3만5744주)의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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