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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기업 분할에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행사 대금을 지급한다고 2일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확보한 주식 37만5926주에 대한 매수 대금 지급을 이날 완료한다. 나머지 가격 조정을 신청한 2508주에 대한 매수 대금 지급은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을 협의한 후 지급한다.
분할 존속 회사인 엔씨소프트는 자체 보유 현금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 주식은 현행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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