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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오아시스 인수로 부활했지만… M&A 회생 모델 ‘반쪽 성공’
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생은 성사됐지만 변제율이 0.75%에 그치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이 실질적인 채권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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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생은 성사됐지만 변제율이 0.75%에 그치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이 실질적인 채권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같은 방식으로 회생을 추진 중인 위메프·발란·홈플러스의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 동의율 부족으로 부결됐던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티몬 측 관리인이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고 법원은 상거래채권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고 회생채권자 전체 의결권의 59.47%가 동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M&A 계약이 이미 성사돼 인수대금이 납입됐고 인가 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티몬은 9개월 만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관리인은 유일한 회생 수단으로 M&A를 추진했고, 4월 14일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오아시스는 이후 유상증자로 발행된 티몬 신주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16억원을 투입했다.
오아시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오픈마켓 사업을 강화하고 티몬의 특색 있는 상품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고 임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의 정상화 방안이 제시됐지만, 변제율이 1%도 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아시스는 116억원 중 102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전체 채권액 1조2258억원 대비 0.76%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약 7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변제율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피해자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현재의 약 0.75% 변제율은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이번 회생 결정으로 2차, 3차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생은 회사 자체는 살렸지만 실질적 피해자인 셀러와 납품업체에 대한 변제를 보장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오아시스는 인수 타진 당시 충분한 자산과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며 채권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회생계획안은 티몬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설계돼 미정산 셀러의 채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M&A 기반 회생 모델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같은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메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회계법인에 따르면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으로, 티몬(-928억원)보다 약 2.4배 낮다. 회생이 성사되더라도 변제율은 티몬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너시스BBQ가 4월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를 위한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아직 없고,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채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생 이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고, 채무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경우 인수 이후에도 실질적인 채권자 변제가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M&A가 이뤄지더라도 채권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yrle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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