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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 재판에 핵심 증인 나온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_ 2025. 7.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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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 재판에 핵심 증인 나온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형사 재판에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선다.수원지법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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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형사 재판에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 5명 중 윤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8월28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25일에는 또 다른 인물인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 절차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 진술 조서 등 증거 목록을 읽어 내려가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간만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부동의한 증거에는 대법원 판결문, 언론 기사 등도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대법원 판결을 부동의했는데 대법관을 모셔 와 당신이 쓴 판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는 취지로 물었다. 또 다른 부동의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리해도 (부동의를 하는 것보다) 입증 취지를 부인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을 무단 처분했다. 이후 이를 차남 A 씨 명의로 넘기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4월23일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과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만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로나와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장중 1076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자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며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후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아로나와테크 대표 B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아로나와토큰은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