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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영구채 만기 도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2억주 규모의 전환권 행사에 이어 두번째 전환 시기다.
채권단 측은 주가 추이와 해운업 경기 상황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HMM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가 큰 만큼 주가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상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채권단인 산업은과 해진공은 이달 말 약 2000만주의 영구채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구채는 약 1000억원 규모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단이 보유하는 HMM 주식수는 현재 3억9880만주에서 향후 4억1880만주로 늘어난다. 지분율은 57.9%에서 59.1%로 1.2%포인트 증가한다. HMM 총 유통주식수는 7억900만주가 된다. 현재 HMM 유통주식수는 6억8900만주다.
3월 29일 장마감 기준 HMM의 주가는 1만5720원이다. 현재의 주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단은 3144억원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상환받으면 어떨까? 해당 영구채는 ‘19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로 지난 2019년 5월에 발행됐다. 만기는 30년, 표면 이자율은 3%다.
올해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서 스텝업 금리 0.25%가 가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원금 1000억원과 연 3.25%에 해당하는 이를 지급받게 된다. 전환주식수에 영구채 전환가액 5000원을 곱한 값이다.
주식으로 전환시 지분가치는 상환받을 때 보다 약 2000억원 넘게 차이난다. 영구채를 상환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채권단이 지난해 10월 ‘192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와 ‘193회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주식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HMM이 콜옵션(상환)을 발동했지만 채권단은 전환가액이 현저히 낮은 상환을 포기하고 전환을 선택다.
당시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행사한 전환 주식수는 각각 1억주다. 채권단의 지분율은 40.7%에서 57.9%로 대폭 증가했다. 동원산업, LX인터내셔널, 하림그룹 측과 HMM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전환권을 행사해 HMM 몸값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주가가 전환가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단은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이 챙길 수 있는 배당규모가 늘어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업계에 따르면 HMM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으로 700원을 책정했다. 채권단이 챙길 수 있는 배당금 규모만 연간 2800억원에 달한다.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배당금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보유한 주식수는 1억9800만주다. 지분율은 40.7%다. 오는 5월 이후 영구채 전환시점은 △2024년 6월 4000만주 △2024년 10월 1억3200만주 △2025년 4월 1억4400만주다. 전환에 따라 채권단의 지분율은 71.7%까지, HMM 유통 주식수는 4억8900만주에서 10억2500만주로 대폭 증가한다.
전환권 행사시 HMM 매각이 어려워진다는 위험이 뒤따른다. HMM 시가총액이 늘어서다. 전환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HMM의 몸값은 8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HMM 민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은 전방위로 자금을 끌어모으며 HMM 인수에 나섰지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마련안에 대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환권 행사와 매각 시도는 상반된 행위다. 매각을 염두에 둔다면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며 “HMM의 몸값을 낮춰 건전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에게 매각을 하든, 공모를 통해 민영화를 이루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해진공 측은 “주식 전환과 상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향후 추가 추이와 해운업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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