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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1시4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의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인정 여부, SM엔터의 주가 흐름을 보고받은 방법, 소명 계획을 묻는 취재진 수십 명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10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매입했다.
김 의장이 참석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이뤄진 1300억원 규모의 주식매입을 승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투심위 온라인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함께 홍은택 전 대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기홍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투심위가 열리기 전 배 전 총괄은 김 전 CFO에게 "(SM엔터는) 카카오그룹의 실적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위험해 보여도 인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CFO는 "김 창업자가 배 총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CFO는 "오늘 공개매수를 꼭 저지해달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인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는)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말했다.
앞서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배 전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법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도 기소됐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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