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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화물 항공사가 된 ‘통합 에어인천'이 내년 7월 출범한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와의 합병을 2025년 1분기께 본격화하고 6개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투자은행(IB) 및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인수하게 된 에어인천은 2025년7월1일을 출범일로 지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에어인천은 2025년 7월1일을 데이원(DAY1)으로 지칭하고 출범일부터 화물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채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후 사명은 에어인천으로 유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에어인천이 데이원 당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분할 및 합병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1대를 순차적으로 에어인천에 넘겨야 하는 절차 등과 관련해 신경 쓸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MA에는 일정과 조건 등이 담겼다.
MA를 맺은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은 유럽 경쟁당국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유럽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된다. 양사는 외국 항공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결합심사 인허가를 받으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 거래를 통해 합병에 돌입한다. 이 시기는 11월 또는 12월경으로 예상된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가 연내 개최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공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달 뒤인 내년 1분기께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과 분할 및 합병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이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와의 기업결합에 착수한다. 에어인천은 외국 항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6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조종사가 에어인천으로 항공사를 이적하게 되면 한달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한 통합 에어인천은 내년 7월1일 출범을 하게된다. 2025년6월30일까지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주인이 아시아나항공이지만 같은 해 7월1일부터 에어인천이 새 주인이 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와의 기업결합을 마친 에어인천은 국내 2위 화물 운송 항공사로 올라서게 된다. 기존 에어인천의 화물사업 운송량 기준 지난해 연간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5%에 불과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 이은 업계 6위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화물사업 운송량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19.4%로 대한항공(39.1%)에 이은 2위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단숨에 발돋움하게 된 셈이다.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단순 합산 매출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6778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시정조치안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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