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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마지막 난관 뚫은 SK이노베이션

Numbers_ 2024. 9.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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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마지막 난관 뚫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로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1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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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로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주주들이 이달 13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규모는 33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종 마감일은 이날이지만 증권사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에 사실상 마감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매수 예정가를 11만1943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를 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규모는 SK이노베이션이 당초 설정한 한도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와 13일 SK이노베이션 종가(11만700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SK E&S와의 합병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마감일인 이날 SK이노베이션 주가 역시 종가 11만27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추가 신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합병 최대 변수로 여겨졌던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를 이유로 들며 양사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전량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6817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해야 했다.

이에 통합법인 SK이노베이션은 올 11월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간이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 합병법인 SK이노베이션으로 재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사업목적에 △집단에너지 사업 △도시가스 사업 △국내외 자원의 탐사·채취·개발 사업 등 SK E&S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승인하며 실질적인 합병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