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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_ 2025. 6.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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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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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블로터DB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고려아연이 발행한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면 경영상 필요로 외국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상 필요에 관해 보면, 증거에 의하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을 위해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합작법인은 피고(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합작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9월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이에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주 발행의 목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지난해 6월 변론기일에서 영풍 측은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사실상 영풍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 장씨 일가의 최대주주 지분이 역전됐다"며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 확대를 위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컨설팅그룹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목표를 설정했고, 외부 자금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현대차와 사업적 제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영상 목적에 따라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 정관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국내 기업 계열사인 HMG글로벌를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 측은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주 발행을 했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