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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책임 저버려 후회"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최후진술…9월 항소심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
자본시장 사건파일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9월 나온다. 앞서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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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9월 나온다. 앞서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고 윤 회장과 검찰 측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9월2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윤 회장에 대해 "초범이지만 증권사 대표이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렸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윤 회장이 반성하는 의미로 기부했고 앞으로도 기부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 회장은 추가 기부처와 기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판결 선고 전에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또 "윤 회장은 1심 재판이 관할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파기 이송돼 다시 재판을 받았다"며 "통상 걸리는 재판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재판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아 수십 년간 정직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사실을 매일 밤 되새기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오를 개인의 상처로 끝내지 않기 위해 모교 고려대학교 등에 기부하는 등 더 많은 학생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면죄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진심 어린 속죄를 헤아려 달라"고 했다.
앞서 2015년 윤 회장은 유화증권의 창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 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도록 한 것이다.
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선주 46만주(1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며 "기부는 피해 회복에 갈음해 이 사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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