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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만 짚어 소개합니다.
법조계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국민주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최후의 보루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화두를 놓고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MBK가 법적 제동을 걸기 전 금융감독원 또는 소액주주가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권 방어냐, 재무개선 필요성이냐
법조계에서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MBK 연합 역시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에 대한 카운터펀치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다. 그동안의 결과만 보면 고려아연의 판정승이다.
경영권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낸 사례는 심심찮게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3년 KCC, 2013년 쉰들러홀딩스의 저지로 2번의 증자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공교롭게도 현대엘리베이터도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발행 구조를 짜면서 고려아연과 닮은 꼴로 회자됐다.
2020년 한진칼은 산업은행에 신주를 배정하는 3자배정 증자를 계획했다가 KCGI에 저지됐다. 분쟁 상대방이 사모펀드 회사라는 점에서 고려아연 사태와 유사하다.
올해 한미약품그룹의 분쟁은 가족 간 갈등으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려 하자 한미약품그룹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에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청했다.
같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진칼과 KCGI 사례에서는 한진칼 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한미약품그룹 분쟁에서는 형제의 소를 기각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2003년 소송 당시에는 KCC, 2013년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편에 섰다.
가처분 소송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상법 제418조 1항에는 기존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2001년에 신설된 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법원이 타당성을 가리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상법에 명시된 '경영상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한진칼 증자건에 대해 법원은 경영권분쟁 상황만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A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재무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내세웠는데 고려아연 역시 공개매수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렸다"며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지게 돼 재무구조 개선 명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주주우선배정 방식이라면 분쟁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데 일반공모를 택했고 일부는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한다"면서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경영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따르면 경영상 목적 필요없어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발행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도 KCC에 맞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증권거래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189조 3에 근거해 일반공모 증자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판례를 보면 법원도 "상장회사인 피신청인(현대엘리베이터)이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하는 신주발행은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뿐 상법 제418조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상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 법인이 공모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며 "이 경우 경영상 목적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보호 조치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D 변호사는 "공개매수를 결정할 때 유상증자 시나리오도 검토했다면 증권신고서에 적시해야 맞다"며 "금감원도 이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정보누락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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