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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Numbers 2024. 11.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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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고려아연이 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 불이행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19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10월17일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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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 불이행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19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10월17일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공시기한인 이달 7일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오는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부과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1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